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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주관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신고 절차
  1. 1)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시절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2. 2) 심사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3.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1. STEP 1신고신청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신고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
    • 기구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대지면적(실내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이상 여부
    • 안전관리계획서
    담당부서 협의(건축과)
    • 건축법 적합여부(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또는 운동시설 (500㎡ 이상)
  2. STEP 2접수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접수처리
  3.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실내인 경우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 구획 여부
    •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여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적정 설치 여부
  4. STEP 4결재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보완⋅반려⋅수리 결정) 신고 수리 문서작성 결재
  5. STEP 5신청서 수리
    신고 수리처리 및 신고증 제작 신고증 교부 및 신고사항 통보(민원인)
  6. STEP 6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교부(민원실 ○번 창구)
    • 신고증 교부(면허세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해당기관 통보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자 테이블
  변경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3항)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 안전관리자의 변경
기타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4항)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변경신고 절차
  1. 1) 변경신고 신청: 변경신고 신청서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유원시업의 경우 [별지19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사용)
      1. 신고증
      2.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2.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시설 변경시)
    •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유기기구 폐기 확인,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등을 확인함
  3. 3) 결재
    • 보완, 반려, 수리 결정하되 수리 결정시 신고증을 교부함
변경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1. STEP 1신고신청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변경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서, 신고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신설‧폐기, 영업소 면적,영업소 소재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
  2. STEP 2접수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 처리 수수료 : 000원
  3.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현장확인 (시설변경 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 유기기구 폐기, 확인
    • 영업소 면적 (축소/증설) 확인
  4. STEP 4결재
    시설변경 시 확인결과 출장복명(보완⋅반려⋅수리 결정) 변경신고 수리 문서작성 결재
  5. STEP 5신청서 수리
    변경신고 처리 및 신고증 제작 신고증 교부 및 신고사항 통보(민원인)
  6. STEP 6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교부(민원실 ○번 창구)
    • 신고증 교부(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해당기관 통보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