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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무 안내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자격
종합
유원시설업
  1.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2.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기기기능사 · 전기공사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일반
유원시설업
  1.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기기기능사 · 전기공사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2.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다)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 · 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에서는 설치 유기기구의 개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이 다르게 규정됨 (다른 업체와 중복하여 배치 불가)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개수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 1명 이상
11종 이상 20종 이하 2명 이상
21종 이상 3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임무
  •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함
안전관리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1.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3.「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에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원시설업자도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② 생략
    1.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1. 1.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2.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3.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4.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이수 시점
    • 최초 선임후 3개월 이내에 1회 교육 후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 신규 교육은 선임된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후 교육 이력을 기준하여 적용됨
      예) 해당 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새로 선임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이 안되어 다른 업체에 가서 선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력과 상관 없이 선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4.>
    2.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허가 서류 신청시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 제출하게 됨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는 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안전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짐으로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타인경영금지에 따른 처벌 가능
  •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체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선임하여야함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유원시설업체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허가 관청에 사고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됨
  • 사고보고를 받은 허가 관청에서는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 함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중대한 사고 등
  •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
    • 사망자 발생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
  • 현장조사 실시하는 경우
    •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
    • 현장조사 실시하려면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통보(다만, 긴급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내용
  •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명할 수 있음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 검사
  • 개선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운행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야함
사고통보 기한 및 보고내용
  1. 사고 통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내에 사고 통보
  2. 사고 통보 내용
    1.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내용
    4.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