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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허가 담당 주체 및 허가 관련 사항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 허가시 검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 및 검토 내용은 <표>와 같음
<표> 유원시설업 허가 · 신고 시 관련법규 및 담당부서
항목 내용 근거법규 담당부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 유기시설의 안전성
  • 안전관리자 배치 등 영업질서를위한 사항
「관광진흥법」 지자체 관광관련 부서
유원시설업 입지가능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내에서 입지가능 여부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종별 설치가능 여부 등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지자체 도시관련 부서
건축물 설치 관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 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등 검토
「건축법」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오수처리 검토 계획
  • 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에 부합 하는 오수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과
소방시설의 설치
  •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검토 도면 작성
「소방법」 소방서
상수도시설 설치
  • 상수도 배수관 설치의 적정 여부
  • 급수해당구역 여부 등
「수도법」 상수도 사업소
허가절차
  1.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 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2.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3.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함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1. STEP 1허가신청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
    •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시조치계획)
    담당부서 협의(지자체 건축과)
    • 「건축법」적합 여부(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2. STEP 2접수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처리
  3.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실내인 경우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 구획여부
    •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설치 여부
    • 화장실 구비 여부
    •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의무시설, 발전시설, 안내소 설치 여부
    • 음식점 및 매점 시설 설치 여부(종합유원시설)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적정 설치 여부
    •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여부
  4. STEP 4결재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보완⋅반려⋅수리 결정) 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5. STEP 5허가신청서 수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허가처리 및 허가증 제작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통보(민원인)
  6. STEP 6허가증 교부
    허가사항 교부(민원실 ○번 창구)
    • 허가증 교부(면허세 ○○○원, 채권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해당기관 통보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
요건
  • 유원시설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3. 영업장 면적의 변경
변경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1. STEP 1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지자체 관광과)
    •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전 신설 ∙ 폐기 ∙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2. STEP 2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접수 (민원인 : 민원실 0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 처리 수수료 : 종합 000원 / 일반 000원
  3.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현장확인 (시설변경 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 이전 시 확인
    • 영업소 면적 (축소/증설) 확인
  4. STEP 4결재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 (보완 ∙ 반려 ∙ 수리 결정) 변경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5. STEP 5신청서 수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변경허가 처리 및 허가증 제작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통보 (민원인)
  6. STEP 6허가증 교부
    허가사항 교부 (민원실 0번 창구)
    • 허가증 교부 (채권 000원/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000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해당기관 통보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 검사기관, 협회
조건부 영업허가 및 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법 제5조 제2항)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3년 이내의 기간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하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허가절차
  1.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절차 기재사항
      ①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
      ②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 시설 및 설비 계획(법 제5조 제2항)
      •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의 허가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
    3.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법 제33조 제 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법 제3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1항)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31조 제2항)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관광진흥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